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 H, I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발언을 들었을 당시의 전후 상황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은 부산 해운대구 F 입주민들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전 입주자 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A은 현 입주자 대표 회장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경 위 F 입주민이었던 피해자 G가 당시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던 피고인 B를 상대로 위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의 공금을 유용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 직을 유지하고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에 이르기까지 위 F 아파트 등지에서 위 아파트에 입주한 H, I, J 등 주민들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F 상가 주인과 짜고 위 아파트의 공유재산인 상가 부지를 매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G가 상가 주인과 짜고 그 부지를 매도하려고 한다.
” 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 107동 305호에 있는 입주민 H의 주거지에서 위 H에게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J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