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86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2. 06:2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곳 담장을 넘어 그 집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작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55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28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3. 14:00경 서울 서초구 E 29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든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68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통장을 개설해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G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H)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G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단1042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통장을 개설해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G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