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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4. 4. 25. 선고 73나4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74민(1),236]
판시사항

형사상 몰수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형사판결에 있어서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그 형사판결에 있어서의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선박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박등기부등본), 갑 제2,3호증(각 판결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청구취지 기재의 본 건 선박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위 선박의 선장이었던 소외 1이 위 선박을 밀수품 운반용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위 선박이 압수되고, 소외 1은 위 사건으로 1972.7.28.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기소되여 위 지원에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위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사건으로 위 선박이 압수된 후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소구하는 것이 형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형사판결의 효력은 고인이었던 소외 1외에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있었다하여 원고의 본건 선박에 대한 권리행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할뿐 아니라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은 법제상 서로 다른 것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즉 위 항변은 받아들일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달리 피고가 본건 선박을 점유할 권원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여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재주(재판장) 문영택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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