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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다59 판결
[손해배상][집18(1)민,233]
판시사항

세관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압수물인 원고의 선박을 보관함에 있어서 설사 세관당국이 동 선박을 비롯한 60여척을 해상보관함이 불편하다고 보고 각 선주들에게 폭풍우의 피난을 위한 운전태세를 갖추게 하고 선체파손을 막기 위하여 선박관리인을 두도록 요청하여 원고측이 선임 신고한 관리인 갑이 선박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해도 동 선박이 파손되었다면 세관직원이 위 선박을 보관함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고 그 파손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2. 선고 68나1089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 소유의 선박이 파손되기전에 마산 세관이 당시 원고의 선박(압수중이던 선박)을 비롯하여 60여척의 선박을 해상에서 보관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보고 각 선주들에게 폭풍우의 피난을 위한 운전태세를 갖추게 하고 선체에 파손이 없도록하게 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인을 두도록 요청하였다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 당시 위의 자기 선박의 기관을 분해 제거하여 그 기동을 못하게 하고 그 선박에 대한 관리권을 자기의 처인 소외 1에게 위임하고 도피중이었다 한다. 이리하여 1961.7.18 원고의 처인 소외 1은 마산세관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자기의 이종사촌동생인 소외 2를 위 선박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마산세관에 신고하였다 한다. 그러나 소외 2는 아무러한 관리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한다. 이러한 사정이 설사 있었다 손치더라도 마산세관 직원이 압수물인 원고의 위의 선박을 보관함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는 보기 곤란하고, 위 배의 파손에 대하여 응분의 과실책임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공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과실의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선박파손이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라는 자료는 없다. 유례없는 태풍에 인한 것이라 하여 반드시 불가항력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경험칙 위반사유도 없다.( 대법원 1965.5.25. 선고 65다56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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