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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21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245,000원과 위자료 6,479,5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치료비 196,000원과 위자료 3,000,000원 부분을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3,000,000원 인용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화성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관리소장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입주자이다. 2) 피고는 2015. 12. 2. 15:2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외부기관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하여 합격판정을 하였음에도, 관리소장인 원고는 불합격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입주자들에게 불합격판정이 있었음을 공시함과 아울러 승강기 교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항의하는 한편, 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화를 내면서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차 그 탁자가 튕겨나가면서 원고의 오른쪽 무릎 등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관절 타박상, 오른쪽 엄지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3 피고는 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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