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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아산시 E에 있는 F주유소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G으로부터 월 300만 원 상당을 받으면서 주유,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위 D주유소와 F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유류 매입 및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다음 위 2개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및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H 등의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고, G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자료로 하여 위 2개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2. 29.경 위 D주유소에서 H으로부터 992,7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H’, 공급받는 자란에 ‘D주유소’, 작성년월일란에 ‘2012. 2. 29.’, 공급가액란에 ‘992,745,455’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주유소가 H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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