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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1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세종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I주유소를 2011. 12. 19.경부터 2012. 9. 19.경까지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피고인

A와 C은 공모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A 앞으로 자동차 할부대출 등을 받아 사용한 다음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 판매하고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탈루하기로 하였다.

가.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 A와 C은 2012. 1. 31.경 위 I주유소에서, 사실은 I주유소가 J로부터 170,8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J’, 공급받는 자란에 ‘I주유소’, 작성년월일란에 ‘2012. 1. 31.’, 공급가액란에 ‘170,872,727’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

A와 C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실은 거래처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1,683,123,636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수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와 C은 2012. 7. 25.경 충남 공주시 봉황로 113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사실은 I주유소가 J로부터 170,8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주유소가 J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A와 C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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