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시법원 2015.10.28 2015가단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0가소1682 판결에 관하여 2014. 6. 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10. 2. 26.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10가소1682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0. 4. 8.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0. 4. 30. 확정되었는데, 그후 B이 2012. 10. 5. 사망하자 B의 모인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느단64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위 법원은 2012. 12. 14. 상속재산을 별지 재산목록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4. 6. 3. 이 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에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10가소1682 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