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 E협회, F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 D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망 J(개명 후 V,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고침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0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라. 피고 C, F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 F는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위 손해배상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F가 2019. 7. 25.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9느단10326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0. 3. 10.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는 적법하게 수리되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