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1카기29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E과 원고 A을 상대로 E과 원고 A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3,7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부산지방법원 2007차7276호) E에 대한 지급명령은 2007. 4. 27.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 A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08. 1. 1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2640호)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은 2010. 6. 6.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 A 및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다. 피고는 E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1. 1. 5.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0. 12. 1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3844호로 피상속인을 E으로 하여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1. 2. 24.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E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취소되거나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한정승인의 신고는 원고들이 E에 대한 상속개시가 있는 사실 및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지 3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신고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