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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시법원 2015.08.26 2015가단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4차전614 지급명령 정본에 관하여 201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14. 6. 11.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14차전614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19. 송달되어 2014. 7. 3. 확정되었는데 그 후 B이 2014. 7. 13. 사망하자 B의 딸인 원고는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B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위 법원은 2014. 8. 21. 상속재산을 별지 재산목록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5. 2. 23. 이 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B의 적극재산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14차전614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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