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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23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147.84㎡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유자이다.

도시지역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6.경부터 2015. 3. 23.까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소매점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축물 2층 49.28㎡중 44.63㎡, 3층 49.28㎡를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건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주택에 관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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