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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2가단2767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3.경 피고와 계약전력 500kW , 계약종별 심야전력 갑, 전기사용용도 모텔 난방, 공급방식 및 전압 교류 3상4선식 22,900V로 하는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2003. 4. 9.경부터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위 심야전력 투입시간은 23:00부터 09:00까지로 정하여져 있는데, 피고는 2005. 1. 13.부터 심야전력 투입 시간을 20:00부터 22:00, 24:00부터 08:00까지 나누어 투입하도록 조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 양양지사는 2009. 7.경 이 사건 모텔의 심야전력 확인점검을 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변전실에 설치된 심야전력용 타임스위치(Time Switch) 봉인이 탈락되어 있고, 심야전력의 투입시간이 ① 2006. 11. 14.에는 15:30부터 23:30, ② 2006. 11. 15.부터 2006. 12. 21.까지는 11:30부터 13:30, 15:30부터 23:30, ③ 2006. 12. 22에는 11:30부터 13:30, 15:30부터 21:30, 23:30부터 07:30, ④ 2006. 12. 23.부터 2006. 12. 30.까지는 19:30부터 21:30, 23:30부터 07:30, ⑤ 2006. 12. 31.부터 2007. 12. 17.까지는 19:00부터 21:00, 23:00부터 07:00, ⑥ 2007. 12. 18.부터 2009. 7. 26.까지는 17:00부터 19:00, 21:00부터 05:00로 나누어 투입되도록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2006. 11.경부터 2009. 7.경까지 심야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심야전력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기본약관, 전기공급기본약관 시행세칙, 수요관리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심야전력 고객이 심야시간대(23:00부터 09:00까지) 이외의 시간에 고객이 고의로 타임스위치를 조작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사용량은 심야시간대 이외의 사용량, 계약전력은 요금 적용전력에 대하여 상시전력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하여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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