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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0 2017나30863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9. 10. 29. B과 사이에 강원 평창군 C에 위치한 D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핌장’이라 한다

)에서 사용할 전기와 관련하여 ‘계약종별: 심야전력(갑), 계약전력: 48kw, 용도: 주거용’으로 정한 심야전력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의 전기사용자 명의가 B의 아들인 피고로 변경되었다. 2) 심야전력이란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인 23시경부터 다음날 9시경까지의 전기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난방 또는 냉방에 사용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해 별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데, 심야전력요금은 심야전력기기에 대해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여 일반요금과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나. 1) 원고는 2016. 8. 17.경 이 사건 캠핑장의 심야전력 확인점검을 하면서 심야시간대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타임스위치가 피스로 고정되어 있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가 2015. 6.경부터 2016. 8.경까지 기간 중 9개월 동안 위 타임스위치 조작을 통해 심야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심야전력을 주택용전력에 연결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규정인 수요관리업무처리지침 제3절 제2의 나.

항 수요관리업무처리지침 제3절 제2의 나.

항에서는 '심야전력(갑) 고객이 심야시간대(23:00~09:00) 이외의 시간에 고의로 타임스위치를 조작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사용량은 심야시간대 이외의 사용량 단, 24시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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