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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나332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3. 2. 5. 피고와 계약전력 500kW , 계약종별 심야전력 갑, 전기사용용도 모텔 난방, 공급방식 및 전압 교류 3상4선식 22,900V로 하는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2003. 4. 9.경부터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가 작성한 선택공급약관에는 심야전력 투입시간이 23:00부터 09:00까지로 정하여져 있는데, 피고는 2005. 1. 13.부터 심야전력 투입시간을 20:00부터 22:00, 24:00부터 08:00까지 나누어 투입하도록 조정하여 주었다.

피고 양양지사는 2009. 7. 27. 이 사건 모텔의 심야전력 확인점검을 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변전실에 설치된 심야전력용 타임스위치의 봉인이 탈락되어 있고, 심야전력의 투입시간이 ① 2006. 11. 14.에는 15:30부터 23:30, ② 2006. 11. 15.부터 2006. 12. 21.까지는 11:30부터 13:30, 15:30부터 23:30, ③ 2006. 12. 22에는 11:30부터 13:30, 15:30부터 21:30, 23:30부터 07:30, ④ 2006. 12. 23.부터 2006. 12. 30.까지는 19:30부터 21:30, 23:30부터 07:30, ⑤ 2006. 12. 31.부터 2007. 12. 17.까지는 19:00부터 21:00, 23:00부터 07:00, ⑥ 2007. 12. 18.부터 2009. 7. 26.까지는 17:00부터 19:00, 21:00부터 05:00로 나누어 투입되도록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2006. 11.경부터 2009. 7.경까지 심야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심야전력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기본약관 제44조, 선택공급약관 제18조, 기본공급약관세칙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심야전력 고객이 심야시간대 이외의 시간(기타시간대)에 고의로 타임스위치를 조작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피고는 심야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사용한 계약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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