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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0748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466,085원 및 그 중 183,074,545원에 대하여 2019. 3.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간 2015. 4. 3.까지(그 후 2019. 3. 29.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2.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4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회사는 E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3. 28. D은행에 183,074,54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대지급금은 1,391,540원, 지연손해금률은 2019. 3. 31.까지 연 10%, 2019. 4. 1.부터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 합계 184,466,08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83,074,54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3. 28.부터 2019. 3. 31.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2019. 4. 1.부터 2019. 4. 11.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8%,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4. 12.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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