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68,590원 및 그 중 40,120,690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8. 31...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망 C(2017. 4.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4. 11.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B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그 보증채무최고액을 54,000,000원으로 정하였다.
3) 망인은 2014. 6. 19. 신용보증사고를 내었고, 원고는 2015. 7. 2. D은행에 40,120,6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망인이 부담해야할 추가보증료는 47,90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7. 3.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망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망인의 최종상속인인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합계 40,168,590원(= 대위변제금 40,120,690원 추가보증료 47,900원) 및 위 대위변제금 40,120,69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7. 3.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4.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보증채무최고액인 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