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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39614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7,916,588원 및 그 중 167,101,588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8. 8. 14. C을 흡수합병한 주식회사이다.

나. C은 2016. 6. 23.경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C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억 3,77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을 위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1억 7,901만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이 D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면 C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라.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1억 6,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마. 이후 C은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9. 9. 30. D은행에 대출금 133,570,499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바. 신용보증기금은 201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72346호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134,469,624원(= 대위변제금 133,570,499원 대지급금 289,855원 위약금 609,27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33,570,4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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