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20 2017가합107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345,543원 및 그중 258,859,372원에 대한 2017. 11. 2.부터 2018. 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7. 28. 원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1. 2. D은행에 258,859,3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법적절차비용 486,171원의 합계 259,345,543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신용보증약정상 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