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8.22 2017가단2023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해남군 I 답 32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데 그 사용수익 또는 처분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