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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8.08 2016가단374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해남군 F 임야 12,69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데 그 사용수익 또는 처분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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