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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14 2017가단139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2. 표 기재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데 그 사용수익 또는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C: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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