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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6고단1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3,000 만 원을 주면 남양주시 C 빌라 중 2채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위 빌라를 분양하기 시작하였으나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예상대로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시공업자들과 사채업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1. 9. 경 위 빌라에 관한 채무 만도 약 13억 원 이상이어서 변경된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채무가 약 20억 원 이상이라고 하나, 위 빌라 이외의 피고 인의 별도의 재산 및 그에 따른 부채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위 빌라에 가 등기, 가압류 등이 등재된 G, H, I 등 부분은 2011. 9. 경 이미 해제되어 여전히 그들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지도 불분명하다.

반면 분양되지 않은 12 세대에 관하여는 전세금 및 포천 J의 대출금으로 각 1억 1,000만 원 정도, 전체 합계 13억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그 밖에 포천 J에 매월 이자 채무가 있었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을 기초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위와 같이 인정하여 설시한다.

위 빌라 19 세대 중 7 세대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위 공사비 등 일부를 변제하거나, 나머지 세대는 임의 경매나 공매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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