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새마을금고에 20억 원의 채무와 E, F로부터 빌린 1억 1,500만 원의 합계 21억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C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 19세대를 25억 원에 매수하되, 피고인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20억 원을 인수하고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5억 원으로 위 1억 1,500만 원을 변제한 후, 위 1억 1,5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이 사건 빌라 7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회수하여, 이에 관하여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채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G에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G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7.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
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계약에서는 국제신탁의 사전승낙 없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이 F와 E에게 이 사건 빌라 7세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담보신탁등기가 마쳐진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F와 E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탁등기가 있는 한 F와 E은 이 사건 빌라 7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갈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와 E에게 이 사건 빌라 7세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19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