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10. 2. 주식회사 가남산업개발(이하 ‘가남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다세대주택 16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02. 10. 2.부터 2003. 3. 31.까지, 공사대금 12억 7,05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가남산업개발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E이 C으로부터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자 2002. 10. 31. E과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13억 1,42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가남산업개발은 2003. 8. 4. F에게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수급인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가남산업개발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F에게 위임하되, F은 가남산업개발이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투입한 1억 7,500만 원을 가남산업개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빌라는 시공 중이던 2004. 10. 4.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2004. 11. 17.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05. 2. 15. 위 법원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유치권행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빌라 인테리어 및 방화문 등 공사대금 1억 697만 원 중 미지급액 9,077만 원’을 기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낙찰자로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잔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된 유치권을 행사 중인 유치권자들로부터 상호저축은행 제출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 포기서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차후에도 유치권자들의 유치권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