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6.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외 2필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3개동, 24세대 규모의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위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경부터 위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 7. 6.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7. 7. 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5. 피고 C와 ‘이 사건 빌라 24세대를 2017. 11. 30.까지 분양완료하고, 미분양시에는 피고 C가 잔량을 100% 인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억 원을 손해배상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F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빌라 중 2개동 1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매수를 권유받고 G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인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7. 8. 1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 C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 1개동 8세대 각각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매매대금은 13억 6,000만 원(세대당 1억 7,000만 원), 계약금은 8,000만 원(세대당 1,000만 원), 중도금은 8억 8,000만 원(세대당 1억 1,000만 원, 은행융자로 대체), 잔금은 4억 원(세대당 5,000만 원, 소유권이전 시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매매대금을 20억 원(세대당 1억 2,500만 원)으로 하고,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