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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8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188』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아이 폰 6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7 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 폰 6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 6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9. 13:05 경 35만 원을, 2015. 9. 20. 19:29 경 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총 1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피해자 K에게 ‘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돌려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고 인의 아이디로 넥 슨 메이 플 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캐쉬를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25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일시와 2015. 10. 26. 경 2회에 걸쳐 총 2명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9만 1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5. 11. 8.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구미시 L에 있는 M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N에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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