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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19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변태적인 성적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I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I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원심의 형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어떠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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