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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6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정보 공개고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이 현재 목수로 일을 하고 있는 점, 알코올 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능성이 높은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3년은 지나치게 단기여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시내버스 안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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