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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2노44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량(징역 5년, 정보 공개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세, 6세의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5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여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 변호인과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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