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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10 2013노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를 3회에 걸쳐 추행하고 친아들인 피해자 G을 흉기를 휴대한 상태로 폭행ㆍ협박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최초 범행 당시 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모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9.경 간암 수술을 받은 이후 2013. 8.경 간암이 재발한 상태이고 간경화, 알코올성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여 피해자들의 친권자가 피해자들의 모 I으로 변경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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