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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22078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H이 2017.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금제7812호로 공탁한 공탁금 40,000,000원 중 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5: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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