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20911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G이 2017.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7812호로 공탁한 공탁금 40,000, 000원 중 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G이 2017.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7812호로 공탁한 공탁금 40,000, 000원 중 8,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