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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30 2014가단607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에코로바가 2014.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금제256호로 공탁한 공탁금 86,94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4, 6, 1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5, 7, 8, 9, 10, 1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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