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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26912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F이 2020.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 598호로 공탁한 공탁금 114,000,000원 중 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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