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7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2. 4.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D의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피고인의 닉네임 ‘E ’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F이 양손을 모아 용서를 구하는 사진 2 장과 함께 “G. F 카스에서 만나서 알고 지내는데 F이 여러 여자 동시에 만나는 것 알고 H 모텔 잡고 F 잡는 사진 보내왔습니다.

G 옷 사 줘 안경사 줘 밥 사 술사 모텔 잡아 놓고. 기다려 줘 하다가 억울했는지 사진 보내왔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2015. 9월 말경부터 2016. 9 월경까지 F과 교제를 하였을 뿐 그 후 F과 교제를 한 사실이 없고, F이 다른 여자와 동시에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위 사진은 F이 피해자에게 ‘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 고 거짓말한 후 병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신 것을 들켜 피해자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장면 일 뿐 다른 여자와 동시에 교제를 한 것이 발각된 장면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진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4.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I의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피고인의 닉네임 ‘E ’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사진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4.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J의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피고인의 닉네임 ‘E ’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제 1의 가. 항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