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4. 경 피해자 B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 자신의 형부 C 와 10월 26일 D 호텔에서 5시부터 10시까지 씹질을 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5. 00:01 경 피해자 B의 지인인 E에게 카카오 스토리 쪽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 이라고 알 져 저의 형 부랑 바람을 폈는데 지 가정만 지킨다 다 차단했네요.
10월 26일 D 호텔서 5시부터 10시까지 저의 형 부랑 씹질 했네요
” 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5. 00:00 경 피해자 B의 지인인 F에게 카카오 스토리 쪽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 이라고 알 져 저의 형부와 10월 26일 5시부터 10시까지 D 호텔서 뻘 짓 남의 가정 파탄하고 지 가정 지킬 수 있나
전해 주세요” 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5. 00:00 경 피해자 B의 지인인 G에게 카카오 스토리 쪽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 이라고 알 져 저의 형부와 10월 26일 5시부터 10시까지 D 호텔서 뻘 짓했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가 정은 지킬 수 있나
전해 주세요, 이년이죠
카스 지인들에게 쪽지 보낸 겁니다.
저의 형부 C 와 뻘 짓 저희 언니 차단하고 전화 안 받은 지 가정 지킬 수 있다 생각하나 본데 지인 껜 죄송스럽지만 널리 알려야 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