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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동료인 I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고, 평소에도 주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 이 사건 사고발생으로부터 약 45분이 경과한 시점에 사고차량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기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I에서 피고인으로 운전자를 바꿨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량의 파손부분을 살피는 모습이 나오는데, 피고인의 변소대로 사고 직후에 운전자를 바꿨다면 그 시점에 위와 같은 확인을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부터 위 CCTV에 촬영된 차량을 정차한 장소까지의 거리와 도착소요시간을 감안하면 사고발생 이후 사고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도중에 경찰차의 추격을 받기도 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사고 발생 이후 차량을 정차하여 운전자를 바꿨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당일 자정 무렵에 I에게 사고차량의 네비게이션에 피고인의 집주소가 저장되어 있다며 회수하여 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I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하도록 사주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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