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쳤던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5. 14:0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피해자 D(63세)의 집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도로 진입로 문제로 경찰서에 고소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서 피해자가 차량을 빼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걸고 잡아당겨 경사진 골목길을 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의 영상 중 일부 정지화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 쪽으로 몸이 딸려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직후에 피해자는 경사진 골목길로 쓰러져 뒹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59, 60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진에서는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들었거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