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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42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쳤던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5. 14:0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피해자 D(63세)의 집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도로 진입로 문제로 경찰서에 고소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서 피해자가 차량을 빼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걸고 잡아당겨 경사진 골목길을 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의 영상 중 일부 정지화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 쪽으로 몸이 딸려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직후에 피해자는 경사진 골목길로 쓰러져 뒹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59, 60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진에서는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들었거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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