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회색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왼쪽 앞 휀더 및 바퀴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투산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앞 휀더 및 바퀴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차량의 사고 흔적은 이 사건 사고와 별개의 사고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었다고 의심받는 부분은 공사현장에 자주 운행되는 피고인 차량의 특성상 피로파괴에 의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거제시 고현동 961 조은청과 앞 차선 없는 도로의 주차구획선 안에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맞은편 옆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태정프로빌 주차장 CCTV에 이 사건 사고 일시 무렵 회색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가 주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점, ② 위 태정프로빌 3층의 로얄샵미용실 외부 CCTV에 이 사건 사고 일시 무렵 회색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가 진행방향 왼쪽에 매우 근접하여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점, ③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텐프로 주점 출입구 CCTV에도 이 사건 사고 일시 무렵 회색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가 진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점, ④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져 있는 쉐보레자동차 고현전시장 CCTV에 이 사건 사고 일시 무렵 피고인 차량 위 CCTV에 촬영된 회색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앞 대쉬보드에 흰 물체가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