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G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 여관을 운영하는 자로, 2016. 2. 20. 21:30 경 G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과 성매매 하도록 하였다가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여관에서 G에게 ‘ 주인 아줌마가 손님 방에 들어가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2016. 3. 16. 경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교부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26. 13:5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G에게 ‘ 잘 해 라 ’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2016. 3. 16. 자 진술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6. 9. 26. 14:00 경 위 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162호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까 남자와 성관계를 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9. 26. 14: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162호 A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