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B와 그 소유의 C 뉴SM3 1.6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및 만 43세 이상 운전자, 보험기간 2014. 3. 12.부터 2015. 3. 1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1967년생)은 2014. 6. 1. 22:4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유치원 사거리를 시화관광호텔 방면에서 죽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피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죽을동 방면에서 시회관광호텔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다가 중간 부분에서 다시 시흥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이 운전하던 이 사건 자동차와 충돌한 후 이 사건 자동차에 의하여 역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구체적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다.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 내에 설치된 DMB를 시청하면서 운전하였고, D이 진행하던 방향의 차량용 신호등은 녹색 신호이었다.
피고는 진행 방향의 차량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으며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조등도 없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고관절, 다리 및 코뼈 골절상 및 타방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