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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6.27 2014노100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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