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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4 2013도80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일반교통방해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동으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재물손괴의 점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2. 25. 21:50경 서울 동작구 M 고시원 내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N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화를 버럭 내며 발로 고시원 내 406호 옆 벽을 차서 벽면의 타일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39,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에 앞선 2012. 2. 25. 00:00경 자신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406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문을 차 그곳 타일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39,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범행방법이 유사하며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범의에 터잡아 이루어진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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