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64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늘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특별한 양형인자가 있어 보이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