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3노2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례적으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고심 끝에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