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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노2796
병역법위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과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병역의무를 반드시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남은 군복무를 마칠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사회화나 갱생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나. 거주지 신고 불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는 점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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