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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68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가 내세우는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조건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교통안전의 침해와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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