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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노15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며, 피고인이 유흥주점 주류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데 일반음식점 명의를 사용하였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한데다가 여러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1년 6개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유흥주점을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모텔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모텔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

피고인

B, C,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장에 대하여 비록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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