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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8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7. 17:20 경 인천 남동구 C 1 층 120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피고인이 개통하였던 선불 폰의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들이 올려 져 있던 진열대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올렸다가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36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긁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2. 27. 17:3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F(36 세) 의 제지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피해 자가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2. 27. 17:38 경 ‘ 술 취한 사람이 의자를 들고 내리치려 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제 1 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하자 화가 나, D, F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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